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한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법인의 지점 설치 절차
1. 임대(매매) 계약 : 지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
2. 지점설치 결의
- 지점설치 결의는 정관에 있는 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당사는 지점 설치에대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증빙을 제출하였음.
3. 지점설치 등기
- 등기 필요 서류
1) 정관
2) 이사회회의록 (대표이사1인일때는 대표이사 결정서로 가능)
3) 지점설치등기 신청서
4)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5)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
6) 임원 임감/ 인감증명
※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본인 승인처리하여 등기 접수가 가능함.
4. 등기완료 : 법인 등기부등본의 지점 설치 내용 확인
법인의 지점 신규 등록에 대한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 신청
지점 등기가 완료되면 지점에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본점과는 다른 사업자번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사는 본점에서 세무 신고를 총괄 할 예정이며, 지점에서는 직원채용 및 매출 활동이 전혀 없기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고자 함.
이럴때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통해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주된사업장, 종된사업장으로 표시하여 총괄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고시 필요 서류
1) 종된 사업장 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2) 종된 사업장 명세서(세무서에 비치)
3) 본점 사업자등록증
4) 이사회회의록
5) 임대차계약서
6) 법인등기부등본(지점설치 반영본)
7) 대표자 신분증
8) 법인인감증명서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사업자단위과세등록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해당 양식을 주는데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됨
지점에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이 헷갈렸는데 단위과세등록은 지점에대한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단위과세신청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받고 처리기간은 접수후 2~3영업일 걸리며 사업자 등록증 수령은 본인 또는 당초 접수자가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만일 그외의 자가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을 추가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three-step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 지점설치 등기 기간 및 이사회 회의록 기본 양식 공유 (0) | 2024.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