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한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법인의 지점 설치 절차1. 임대(매매) 계약 : 지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2. 지점설치 결의 - 지점설치 결의는 정관에 있는 사항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