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 설치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점 설치에 대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나처럼 처음 접하는 업무들에 당황스럽고 어지러운 담당자들을 위해 살포시 공유해보는 이사회 회의록.
자본금 10억미만 법인으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권있는 이사의 '지점설치 결정서' 또는 아래의 이사회 회의록에 법인과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본금 10억이상 이사회가 존재하는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니 너무 어려워 말기를!
위의 기본 양식에 참석 이사들의 결의 내용을 간략히 추가하고 2매 이상인경우 출석 임원 전원이 간인을 해야한다.
마지막 장의 날인은 출석 임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한데 1.인감 또는 2.기명란에 자필서명 후 일반 날인 3.기명란에 기명 날인 후 날인 부분에 자필서명의 방법 중 선택하여 날인 할 수 있다.
단, 자필서명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관련)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본점 관할 등기소에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점 설치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기재사항으로 모든 지점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점 설치 등기는 본점소새지 등기소에는 2주내에 등기, 본점 관할 구역 외의 경우에는 3주 내에 등기를 해야한다. 기한을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니 반드시 기한 체크하여 진행해야한다.
기간산정 기산점은??
기간 산정에 궁금했던 점은 기산점이 언제부터일까 였는데,
기산점은 실제로 지점을 설치, 이전한 일자 이며 사전에 지점 설치, 이전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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